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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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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 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안심중학교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안심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인조잔디구장) 다목적교실(체육관),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0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1. 01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02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01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0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03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04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05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06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 및 개방시간)

  1. 01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
    구분 시간 비고
    운동장 조기 05:30~07:30 계절별 ㆍ공휴일 ㆍ 방학기간 등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일몰시간 구분
    하절기:19:30, 동절기:18:00
    주간 09:00~17:00
    야간 17:00~일몰시까지
    체육관 주간 09:00~17:00 정리시간 포함
    야간 17:00~22:00
    교실, 특별교실 주간 09:00~17:00
    야간 17:00~20:00
  2. 02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7조(사용료)

  1. 01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
    구분 1시간 기준
    일반교실 ㆍ1실당 5,000원
    특별교실 ㆍ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구 분 체육활동 일반행사
    배드민턴 기타 체육
    사용료 1코트 700원 3,500원 22,500원
    ※단, 준비시간 본행사 전,후 각 30분 별도계상
    잔디 운동장 1. 인조잔디 운동장 규격 : 4,394㎡ (78.02×56.3)
    2. 시간당 사용료 : 30,000원
    기타 ㆍ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ㆍ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2. 0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ㆍ전기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03제1항내지 제2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과 협의하여 사용 후에 납부 할 수도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1.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학교운영위, 학부모, 학생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만 감면
    • 2.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02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의 4/5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03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단, 일반시민단체, 학원, 개인 등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 금지 안됨.

제9조(사용자의 의무)

  1. 01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02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가지고 가야 한다.
    • 청소 미이행시 별도 청소료를 징구할 수 있다.
  3. 03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4. 04사용자는 학교시설을 관리해야하며 학생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1. 01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02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 총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사용일수 해당금액 + 총사용료 10%공제
    •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불가능시 사용료 전액 반납
    •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5.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01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02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01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02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03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01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02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03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04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1.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3. 0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011.11.10.일부개정) 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011.11.10.일부개정)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2/12 0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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